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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

선택진료제도

 

1. 정의 및 도입취지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이상(의원 제외)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일정자격 이상의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추가비용을 법정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문제는 선택진료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에서 벗어나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현재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거리가 되었다.

 

 

2. 연혁

 

선택진료제도는 원래 '특진' 제도였으나 '지정진료'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2000.9.5 복지부령(제174호)에 의하여 '선택진료'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특진제도는 국립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1967년 국립의료원에서「국립의료원 특진규정」을 제정하여 특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때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특진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민간병원은 자체내규에 의하여 특진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후 병원별 특진규정을 통합하여 1991.3.29 보건복지부령으로「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비 편법 및 과다부과, 지정진료 강요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해 환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제도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부령의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0.1.12 의료법 개정을 거쳐 2000.9.5 부터 시행되었다.

 

 

3. 법적근거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3.1.1] [법률 제10387호, 2010.7.23,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시행 2012.10.1] [보건복지부령 제61호, 2011.6.14, 일부개정]

 

 

4. 선택진료의사 범위와 자격

 

1)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재직 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①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에만 종사하는 자와 ②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를 제외)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④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3)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5. 선택진료 추가비용

 

1)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의학관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입원료의 2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검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검사료의 5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마취료의 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처치․수술(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처치․수술료의 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6. 선택진료 법정양식



7. 불합리한 선택진료 예시

 

1) 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만 있고 비선택진료의사(일반의사)는 한명도 없다.

 

2) 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 이외 비선택진료의사(일반의사)가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만 진료를 본다.

 

3) 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가 여러 명 있어도 환자가 어떤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무과 직원이 지정해준다.

 

4) 선택진료의사가 해외학회에 참석하거나 휴가를 갔는데도 그 기간동안 선택진료비를 청구한다.

 

5)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진료나 검사를 한다.

 

6)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청구한다.

 

7)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 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다.

 

8) 어떤 병원은 환자가 한번만 서명하면 모든 진료지원부서의 선택진료의사를 주진의료의사가 대신 선택하는 것을 포괄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법정양식의 선택진료신청서를 만들어 사용한다.

 

9)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를 면제시켜주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고액의 선택진료비를 받는다.

 

 

8. 고액의 선택진료 비급여 진료비 현황

 

1) 일반의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

 

2006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전체적으로 64.3% 이었으며, 법정본인부담 22.4%, 비급여가 13.3% 였다(표 1 참조).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64.1%였지만, 비급여는 21.7%나 되어 여전히 입원환자에게 비급여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구 분

보험자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전 체

64.3

22.4

13.3

입 원

64.1

14.1

21.7

외 래

59.8

25.4

14.8

※ 자료 : 김정희 등 2007

 

그런데 이런 비급여 중에서 선택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가장 높았다(그림 1 참조). 이는 상급병실료 차액(15.4%), 초음파(11.2%), 주사료(9.3%) 보다도 높아 환자의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개선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2006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비급여 내역

 ※ 자료 : 김정희 등(2007)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히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의 부담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3.1%에서 2006년 24.5%로 증가하여 10%p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이는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2004년 61.3%에서 2006년 64.3%로 다소 높아졌지만,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입원에 해당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2006년 건강보험 외래환자의 진료비 구성에서도 비급여 부담중 선택진료는 21.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결국 선택진료비는 현재 환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비급여 비용으로 커졌으며, 그만큼 환자의 불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항목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2>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비급여 부담중 선택진료비 비중의 변화

※ 자료 : 김정희 등(2005), 김정희 등(2007) 활용하여 재구성

 

2) 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

 

2006년 현재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71.0%수준으로 2004년 49.6%, 2005년 66.1%에 비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김정희 등 2007). 이처럼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높아진 것은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을 10%로 낮추었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백혈병 등 고액 암환자에게 효과를 발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본인부담이 시작되면서 암 환자의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암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선택진료비는 암환자 전체 비급여 비용중 37%였다. 입원의 경우 31.5%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외래도 52.8%로 비급여 전체 비용의 절반을 넘겨 가장 많았다(표 2 참조).

 

<표 2> 2006년 건강보험 암 환자 비급여 구성 비율 (단위: %)

비급여 항목

전체

입원

외래

선택진료비

37.0

31.5

52.8

병실료

16.2

21.8

-

주사료

15.2

17.5

8.5

치료재료대

7.2

9.2

1.3

초음파

5.9

3.7

12.3

검사료

5.3

4.9

6.6

투약 및 조재료

3.5

3.8

2.6

처치 및 수술료

3.4

4.2

1.3

MRI

0.8

0.3

2.3

식대

0.1

0.2

-

기타

5.4

2.9

12.3

※ 자료 : 김정희 등 2007


<표 3>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비급여 비용의 구성 비율 (단위:%)

구분

전체

입원

외래

진찰료

0.5

0.5

0.6

입원료

15.7

21.2

-

식대

1.0

1.4

-

약제비

8.2

3.2

22.4

주사비

14.4

16.5

8.4

마취료

0.5

0.6

0.0

수술 및 처치료

3.0

3.5

1.4

검사료

6.6

6.2

7.7

진단방사선료

0.6

0.6

0.6

치료재료비

11.3

8.7

18.7

재활물리치료

1.0

0.7

2.0

정신요법

0.2

0.0

0.8

CT, MRI

3.0

2.5

4.3

초음파

4.4

4.0

5.6

수혈료

0.4

0.5

0.0

전액본인부담

3.5

3.9

2.5

선택진료비

24.0

24.2

23.2

기타

8.4

8.0

9.4

100.0

100.0

100.0 

※ 자료 : 임준 등 2008

 

한편,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도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부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준 등(2007)이 전국 보건소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영수증을 모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중에서 선택진료비가 24%로 가장 높았다.(표 3 참조)

 

이와 같이 암, 희귀난치질환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액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비급여 부담 중에서 선택진료비는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음을 화인할 수 있다.

 

 

9. 선택진료 기획기사

 

특진료 내면 뭐하나...멀쩡한 아들, 이렇게 됐어요

[대선후보의 의료공약 ①] 환자 발목잡는 '선택진료비'

오마이뉴스 2012.11.22 엄호식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0216

 

"이것 믿고 박근혜 찍었는데 사기 당한 기분"

[선택 아닌 선택진료 ①] 돈 먹는 '하마', 선택진료비

프레시안 2013.02.19 김윤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218164550&section=03

 

'의료 사고' 아들은 7년째 입원…담당의 "수술 몰랐다"

[선택 아닌 선택진료 ②] 잘못된 '대리 진료' 관행

프레시안 2013.2.20 김윤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215171808&section=03&t1=n

 

의료인의 고백 "CT·MRI 엄청 찍는 이유? 윗선 지시"

[선택 아닌 선택진료 ③·끝] 의사 인센티브에 쓰이는 선택진료비

프레시안 2013.02.21 김윤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220105736&section=03&t1=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