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료 내면 뭐하나...멀쩡한 아들, 이렇게 됐어요
[대선후보의 의료공약 ①] 환자 발목잡는 '선택진료비'
12.11.22 15:54엄호식(muisca95)
최종 업데이트 12.11.22 15:54'선택진료제'는 과거 '특진'·'지정진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으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선택진료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어쨌든 환자에게 의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환자에게 추가부담하도록 하는 일은 합리적인 것 같다. 물론 환자는 더 나은 진료를 기대하며 선택진료에 사인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선택진료에 이름을 올린 의료진이 수술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터무니없는 비용이 청구되기도 하는 등 그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손영준군(23)은 수술시 선택하게 되는 선택진료의 옳지 못한 관행에 의해 의료사고를 당했다. 당시 영준이는 막 고3 생활을 앞둔 18세였다. 사고 이후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에서 한순간 100일을 갓 넘긴 아이의 지능상태가 됐다.
교통사고로 단순한 골절상을 입은 영준이는 일요일 수술을 받았고 어김없이 정형외과를 비롯해 마취과까지 모두 선택진료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는 이제 갓 마취과 전문과정에 입문한 레지던트 1년차였다.
레지던트는 영준이의 수술실과 옆방 산모의 수술실을 오가며 마취를 진행했다. 이럴 경우,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벌어지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수술 당시 영준이는 순간순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해야하는 마취약을 제대로 컨트롤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심장정지와 함께 뇌의 산소공급도 멈췄다.
하지만 정작 선택진료의로 버젓이 이름을 올렸던 마취과 과장은 수술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주말에 진행된 영준이의 수술에 대해 어떤 마취 과장이 일요일에 출근해 수술을 진행하느냐며 되레 영준이 부모에게 큰 소리 치기도 했다.
허물어진 신뢰 속에 병원비만 쌓여
백혈병 환우였던 서정열씨는 지난 2005년 5월 24일 처음으로 입원했다. 병으로 인해 실직하고 치료비를 위해 집까지 팔았던 서씨는 2005년 6월 15일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기초수급생활자의 전단계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됐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데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가구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30%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서씨는 2005년 9월 20일 다시 입원한 뒤 2006년 1월 30일 사망하기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 단계로 선택진료 등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를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은 서씨의 보호자에게 처음 입원당시부터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토록 했다. 백혈병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경력있는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불안한 환자입장에서 선택진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선택진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는 필요하다. 하지만 서씨의 경우, 병원 측은 선택진료에 대해 한 번 읽어보라는 정도의 가벼운 설명만 했다. 오히려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는 내용만 강조했다.
이렇게 시작한 병원 생활. 1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총 1억 5500만 원 가량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그중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으로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부담액이 6449만 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총 진료비의 41.5%를 환자가 부담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환자부담액 6449만 원 중 선택진료비만 1천만 원이 넘어 전체 환자부담 총액의 16%에 달했다.
선택진료로 주머니 불리는 상급병원
이처럼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은 수술에 선택진료 조건을 갖춘 의사들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선택진료 조건이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조교수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택진료 대상 항목은 진찰, 입원료 등 10가지에 부과된다. 그리고 분야별로 진찰 55%, 입원료 20%, 검사 50%, 영상진단 25%, 정신요법에 50%가 추가되며 마취와 처치 및 수술 그리고 침구 및 부항은 100%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서는 선택진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이를 악용해 환자들의 부담만을 늘리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국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겸직교수의 연봉이 최대 3억 원(3억 3600만 원)대를 넘었고 2억 원이 넘는 경우도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명이 2011년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비를 합해 1억 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으며 5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사람은 2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자료인 44개 상급종합병원의 5년간 선택진료비 수입을 살펴보면 2007년 6348억 3900만 원, 2008년 6963억 1900만 원, 2009년 7819억 5000만 원이었으며 2010년 8402억 4600만 원, 2011년 9009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료비 중 평균 8.3%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해 41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417만 3286명이었으며 68.1%인 964만 5712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했다. 그리고 입원환자 204만 3887명 중에서 77%인 154만 153명이 외래환자 1212만 9372명 중 66.8%인 810만 5568명이 선택진료를 선택했다.
이렇듯 선택진료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에게는 치료상 필수과정이 되었고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선택진료에 대한 제18대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그렇다면 제18대 대선후보들은 선택진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가가 4대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의 진료비를 100% 책임져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환자단체연합회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대선후보에게 질의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선택진료비를 내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
선택진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해결해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병원수익창출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의료계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도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플 경우 안전하면서도 가장 최적의 치료를 받기 원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택진료는 이러한 사람들의 신뢰를 교묘히 이용해 병원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18대 대선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선택진료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어쨌든 환자에게 의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환자에게 추가부담하도록 하는 일은 합리적인 것 같다. 물론 환자는 더 나은 진료를 기대하며 선택진료에 사인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선택진료에 이름을 올린 의료진이 수술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터무니없는 비용이 청구되기도 하는 등 그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손영준군(23)은 수술시 선택하게 되는 선택진료의 옳지 못한 관행에 의해 의료사고를 당했다. 당시 영준이는 막 고3 생활을 앞둔 18세였다. 사고 이후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에서 한순간 100일을 갓 넘긴 아이의 지능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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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준은 자신이 선택한 선택진료의가 아닌 전문의 수련과정의 레지던트 1년차의 수술 중 마취 실수로 5년째 반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침대 신세를 지고 있다. |
ⓒ 손준영 |
교통사고로 단순한 골절상을 입은 영준이는 일요일 수술을 받았고 어김없이 정형외과를 비롯해 마취과까지 모두 선택진료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는 이제 갓 마취과 전문과정에 입문한 레지던트 1년차였다.
레지던트는 영준이의 수술실과 옆방 산모의 수술실을 오가며 마취를 진행했다. 이럴 경우,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벌어지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수술 당시 영준이는 순간순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해야하는 마취약을 제대로 컨트롤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심장정지와 함께 뇌의 산소공급도 멈췄다.
하지만 정작 선택진료의로 버젓이 이름을 올렸던 마취과 과장은 수술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주말에 진행된 영준이의 수술에 대해 어떤 마취 과장이 일요일에 출근해 수술을 진행하느냐며 되레 영준이 부모에게 큰 소리 치기도 했다.
허물어진 신뢰 속에 병원비만 쌓여
백혈병 환우였던 서정열씨는 지난 2005년 5월 24일 처음으로 입원했다. 병으로 인해 실직하고 치료비를 위해 집까지 팔았던 서씨는 2005년 6월 15일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기초수급생활자의 전단계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됐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데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가구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30%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서씨는 2005년 9월 20일 다시 입원한 뒤 2006년 1월 30일 사망하기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 단계로 선택진료 등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를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은 서씨의 보호자에게 처음 입원당시부터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토록 했다. 백혈병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경력있는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불안한 환자입장에서 선택진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선택진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는 필요하다. 하지만 서씨의 경우, 병원 측은 선택진료에 대해 한 번 읽어보라는 정도의 가벼운 설명만 했다. 오히려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는 내용만 강조했다.
이렇게 시작한 병원 생활. 1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총 1억 5500만 원 가량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그중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으로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부담액이 6449만 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총 진료비의 41.5%를 환자가 부담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환자부담액 6449만 원 중 선택진료비만 1천만 원이 넘어 전체 환자부담 총액의 16%에 달했다.
▲ 백혈병으로 약 1년간 투병한 서정렬씨는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의료급여로 자격변동이 됐음에도, 선택진료비는 1천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 사진은 청구된 진료비 중 일부에 대한 영수증이다. |
ⓒ 서정열 |
선택진료로 주머니 불리는 상급병원
이처럼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은 수술에 선택진료 조건을 갖춘 의사들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선택진료 조건이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조교수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택진료 대상 항목은 진찰, 입원료 등 10가지에 부과된다. 그리고 분야별로 진찰 55%, 입원료 20%, 검사 50%, 영상진단 25%, 정신요법에 50%가 추가되며 마취와 처치 및 수술 그리고 침구 및 부항은 100%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서는 선택진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이를 악용해 환자들의 부담만을 늘리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국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겸직교수의 연봉이 최대 3억 원(3억 3600만 원)대를 넘었고 2억 원이 넘는 경우도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명이 2011년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비를 합해 1억 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으며 5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사람은 2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자료인 44개 상급종합병원의 5년간 선택진료비 수입을 살펴보면 2007년 6348억 3900만 원, 2008년 6963억 1900만 원, 2009년 7819억 5000만 원이었으며 2010년 8402억 4600만 원, 2011년 9009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료비 중 평균 8.3%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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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
지난해 41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417만 3286명이었으며 68.1%인 964만 5712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했다. 그리고 입원환자 204만 3887명 중에서 77%인 154만 153명이 외래환자 1212만 9372명 중 66.8%인 810만 5568명이 선택진료를 선택했다.
이렇듯 선택진료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에게는 치료상 필수과정이 되었고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선택진료에 대한 제18대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그렇다면 제18대 대선후보들은 선택진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가가 4대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의 진료비를 100% 책임져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환자단체연합회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대선후보에게 질의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선택진료비를 내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
선택진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해결해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병원수익창출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의료계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도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플 경우 안전하면서도 가장 최적의 치료를 받기 원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택진료는 이러한 사람들의 신뢰를 교묘히 이용해 병원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18대 대선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선택진료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bit.ly/SVWO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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