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35% 줄고 4·5인실 본인부담 65~70%↓
2014-07-08 연합뉴스
선택진료비 축소는 8월, 일반병실 확대는 9월부터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65~70%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병원의 비급여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정한 마취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지금까지 병원은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선택진료비 100원(100%)을 덧붙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마취 선택진료의 산정비율이 50%로 낮아져 환자에게 최대 50원만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 검사 50→30% ▲ 영상 25→15% ▲ 진찰 55→40% ▲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천개 정도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만 따지면 일반병상 비중이 10%p이상(65%→74%) 늘어난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측의 수입은 현재보다 7천460억원(상급병실료 2천30억원+선택진료비 5천4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건정심은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리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130% 수준에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으로 보면, 4인실과 5인실 입원료 수가는 각각 하루 8만490원, 6만5천400원 수준이다. 환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일반입원·상급종합병원 입원 등 경우에 따라 입원료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입원료 수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상급종합 병원 4인실의 경우 지금까지 환자가 '비급여'로서 6만7천770원을 냈지만 9월부터는 65% 적은 2만4천150원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된다. 종합병원 4인실이라면 환자 부담이 4만2천770원에서 1만2천800원으로 약 70% 가벼워진다.
역시 병원 수입 보전 방안으로서 면역 억제 ·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따로 치료하는 격리실 수가도 병원 종류와 시설 기준에 따라 10~150% 인상되고, 신생아실·모자동실(어머니와 아이가 한 방을 쓰는) 입원실·모유수유 관리료 수가 수준도 50% 정도 높아진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할수록 적자를 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1천600여 항목의 수가도 13~50% 올려주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신장 적출술·동맥절제술·골수천자생검 등이 수가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 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5인 의사 기준 14만1천510원)', 영양 불량환자에 대한 '집중 영양치료(3만6천870원)'에 대한 수가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분이 약 1천390억원 정도지만,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으로 축소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7천460억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실제 환자 부담은 6천7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
┌───┬───┬───┬───┬───┬───┬───┬───┬───┐
│ 구분 │ 검사 │ 영상 │ 마취 │ 진찰 │의학관│ 정신 │처치ㆍ│침ㆍ구│
│ │ │ │ │ │ 리 │ │ 수술 │ㆍ부황│
├───┼───┼───┼───┼───┼───┼───┼───┼───┤
│ 현행 │ 50% │ 25% │ 100% │ 55% │ 20% │ 50% │ 100% │ 100% │
├───┼───┼───┼───┼───┼───┼───┼───┼───┤
│ 변경 │ 30% │ 15% │ 50% │ 40% │ 15% │ 30% │ 50% │ 50% │
└───┴───┴───┴───┴───┴───┴───┴───┴───┘
<입원료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변화> ·(단위 : 원)
┌────┬─────────┬─────────┬─────────┐
│ 구분 │ 6인실 환자부담 │ 5인실 환자부담 │ 4인실 환자부담 │
│ ├────┬────┼────┬────┼────┬────┤
│ │ 현행 │ 개편후 │관행가격│ 개편후 │관행가격│ 개편후 │
├────┼────┼────┼────┼────┼────┼────┤
│상급종합│ 9,770 │ 10,060 │ 41,770 │ 13,080 │ 67,770 │ 24,150 │
├────┼────┼────┼────┼────┼────┼────┤
│종합병원│ 7,770 │ 8,000 │ 33,770 │ 10,400 │ 42,770 │ 12,800 │
├────┼────┼────┼────┼────┼────┼────┤
│ 병원 │ 5,680 │ 5,790 │ 25,680 │ 7,530 │ 29,680 │ 9,270 │
├────┼────┼────┼────┼────┼────┼────┤
│ 의원 │ 5,180 │ 5,180 │ 25,180 │ 6,740 │ 29,180 │ 8,290 │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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