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체 비급여 중 31%가 선택진료비”
“전면 급여화 후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변경해야” 주장
기사입력시간 : 2013-05-04 08:32:39 김진구 기자
환자 1인당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1%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선택진료제의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선택권 확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 선택진료비를 추정,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급여+본인부담금)는 37만5,351원으로, 이 중 10만2,846원이 비급여 진료비였다.
이 가운데 선택진료비는 3만1,905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31.0%에 달했다.
입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326만9,651원 중 비급여가 91만5,502원, 그리고 선택진료비는 30만808원이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등의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진료비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의 경우 전체 본인부담금(요양급여 본인부담+비급여) 286만1097만원 중 선택진료비는 78만6,554원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원은 “중증질환의 특성상 대학병원급 이상의 선택진료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비자발적 선택진료 이용자들인 경우가 다수”라며 “일반 환자에 비해 선택진료비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법정 비급여로 규정된 선택진료를 급여영역으로 분류하고 전액 법정본인부담금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부과의 부당성과 부당징수 증가와 같은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503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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