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2014-02-12 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으로 꼽혔던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 이후 3분의 1로 줄어든다. 환자가 전액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도 절반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은 4∼5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00% 환자가 부담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부문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 흡수하기로 했다. 이를 시행하려면 4년간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매년 적어도 1%씩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합의된 ‘선택진료 폐지’ 결정이 폐기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는 2016년까지 비급여 체계를 유지하되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를 현재 규모의 65%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2017년부터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칭)로 바뀌면서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문진료의사(진료과목별 10년 이상 전문의 3명당 1명꼴로 선정)에게 진료받는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선택진료의 틀은 그대로인데 명칭이 바뀌고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게 기존과 다른 점이다.
현재 6인실 이상인 일반병실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는 4∼5인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평균 3만2000∼6만8000원인 4인실 입원료는 9000∼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2조원이 드는 간병비 문제 해결책은 2018년 이후로 미뤄 놨다.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2018년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의료계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정부는 우수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과 환자가 반씩 내게 된다. 또 수술·처치비 등 각종 의료비도 올리기로 해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전반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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