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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청원운동 선택진료out운동본부 ‘선택진료out운동본부’는 의료현장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현재 수준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주는 대신 배분방식을 건강보험 수가 반영,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2013년 2월 19일 조직되었습니다. 선택진료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 ‘선택진료out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청원하는 환자, 소비자, 국민 등 10만 명의 문자서명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대국민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택진료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 013-3366-5526 참여방법: 거주지역/이름/청원내용 예)서울중구/홍길동/선택진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더보기
선택진료 선택진료제도 1. 정의 및 도입취지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이상(의원 제외)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일정자격 이상의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추가비용을 법정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문제는 선택진료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에서 벗어나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현재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거리가 되었다. 2. 연혁 선택진료제도는 원래 '특진' 제도였으나 '지정진료'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2000.9.5 복지부령(제174호)에 의하여 '선택진료'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특진제도는 국립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더보기
선택진료out운동본부 선택진료out운동본부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5년차 이상 조교수나 10년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의료비의 20~100%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어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한 편법․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율이 높다. 특히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수백만 원 이상의 선택진료비까지 부담한다. 병원은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모두 면제시켜 주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선택진료비는 법정비급여로 전액 받고 있다. .. 더보기